개정 건축법 홍보 나서

남해군이 지난해 11월 8일 개정된 건축법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군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는 모든 국토가 건축허가와 신고대상 구역으로 확대되어 모든 건축 행위 때에는 별도의 건축허가와 신고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종전의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다음달 7일까지 공사 현황사진을 첨부한 ‘건축중 사실확인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건축 중 사실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달 7일 이후부터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해당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건축법을 몰라 혹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도 건축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꼭 사실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축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실 복합민원담당(☎860-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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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