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진행 순조로와

남해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공고 등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현재 4300건으로, 이중 2100건은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2200건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공고 과정 등 대장 정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군에 접수된 신청서중 건축물은 5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250건은 토지로 이중 농지가 3900건, 임야 340건, 과수원 등이 10건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이장회의, 마을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보증인 교육을 병행한 결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해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신청대상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군청 대장관리 부서에서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 이상의 공고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정리를 신청한 후 정리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인 법률로 다음해 12월말까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군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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