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단체보험 가입 추진

남해군 이장들이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남해군은 이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10개 읍면 이장 221명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군은 경남도내 최초로 이장들이 복무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 규정 등이 포함된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 단체보험료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이번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각 보험사별 보장내역 등을 검토해 다음달 초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군은 군내 전 이장 221명에 대해 3,956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재계약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장들은 단체상해보험 약관에 의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시 보상비와 함께 입원 치료 때에는 의료비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모범 이장은 선발해 표창함과 아울러 국내외 연수 실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하부 행정조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이 보수 수준이 낮고 업무상 사망이나 상해 시 보상방안이 없어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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