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남해군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 50%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수해지역의 시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필지의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해지역 주민은 읍면에서 태풍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 열린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열린민원실 지적관리담당(☏860-3013)이나 대한지적공사 남해군지사(☏864-5007)로 문의하면 된다.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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