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해군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군은 건축허가나 신고 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기존 건물 중 증축,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 후 다음해 1월 8일까지 건축물 대장 등재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회분 납부 영수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남해군청 열린민원실 건축행정담당(☏860-3093)으로 제출하면 된다.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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