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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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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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1. 사망신고는 누가하나요? ①신고의무자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과 배우자)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하여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②신고적격자: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이장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으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음 2.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3.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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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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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망신고서 작성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음.
-사망신고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사망자의 재산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