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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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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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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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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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