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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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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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3,500㎡이하) ※위면적 이상시 별도규정 적용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o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락서에 한함) o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사용예정구역 표시) o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등의 경우) o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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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것 o 일시사용면적과 기간이 적정하고, 규모나 지역여건을 참작할때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것 o 농지의 보전가치가 없을것 o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것(피해방지계획 필요시) o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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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