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경제과 | 관련부서 | 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시설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