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및 성병

에이즈란

  •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체내의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기회감염, 악성종양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됨

검사대상

  • 정기검진대상자 및 일반검사 희망자
  • 익명으로 검사 가능(남해군보건소 임상병리실 055-860-8766)

검사방법 : 혈액검사

검사시기

  • 감염의심 시기로부터 최소 3개월(12주) 후 검사받도록 권장 (일반적으로 6~12주 까지는 항체미검출 기간임)

검사료 : 무료

성병

  • 세균감염 :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 바이러스감염 : 에이즈,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원충감염 : 트리코모나스질염, 아메바성요도염
  • 진균감염 : 캔다다질염

검사대상 : 정기검진대상자 및 일반 검사 희망자

검사방법 :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검사료 : 무료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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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예방팀(☎ 055-860-8751)
최종수정일
2023-11-29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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