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 무도학원, 사행행위영업(카 지노, 빠징고등),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만화대여업, 종합게임장,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청소년 유해업소현황

청소년 유해업소현황
읍면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유흥 단란 노래방 비디오 만화대여 종합게임장 숙박업 이용목욕장 다방
367 47 22 36 1 4 9 79 75 94
남해읍 136 26 10 12 1 1 4 22 26 34
이동면 25 2 1 2 - - - 8 7 5
상주면 28 - - 6 - - 1 14 3 4
삼동면 26 2 3 1 - - 1 4 8 7
미조면 45 10 - 4 - 2 2 12 1 14
남면 23 - 3 1 - - - 5 6 8
서면 13 1 - 2 - - - 4 4 2
고현면 20 2 1 2 - - - - 10 5
설천면 17 - 1 5 - - - 5 2 4
창선면 34 4 3 1 - 1 1 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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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055-860-8646)
최종수정일
2022-11-17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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