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이란?

마비성패류독(paralytic shell fish poison. psp)은 진주담치, 굴 등의 패류가 먹이생물인 알렉산드륨 타마렌스 라는 유독플랑크톤을 섭취, 플랑크톤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입니다. 이러한 독이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마비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사농도

연령, 건강상태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의 특성

중독 증상

  • 입술, 혀, 얼굴에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며, 더 심해지면 호흡 마비로 사망하게 됨
  • 마비성패류독은 삭시톡신, 고니아톡신 등 여러가지 독소 성분의 복합체로서 동결, 냉장과 같은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출현 해역

  • 진해 웅천, 마산 진동만 등에서 주로 출현하나 남해군 해역에서도 수시 출현하고 있는 실정임

마비성 패류독 발생상황

출현시기

  • 봄철 수온이 5~7℃로 상승할 때부터 출현하기 시작, 수온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초순경 자연소멸

※ 06년도에 18℃이상시 일시 소멸후 ’06.7.18경 재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생상황 속보에 주의 당부

패류채취 금지기준

  • 우리나라 마비성 패류독 허용기준치는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과 같이 식품 100g당 80㎍이하로 규정(식품위생법 제4조)
  • 식품위생법 제4조에는 독화된 패류는 채취,가공,유통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식품위생법 제94조)
  • 또한 기준치 초과한 식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폐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허용기준치 초과 어장은 채취금지(수산물품질관리법 제43조)
  • 생식용생굴대일수출요령에 의한 패류독 관리기준은 마비성패독 80㎍/100g, 설사성패독 0.05MU/g, 기억상실성패독 20㎍/g 이하로 규정

패류독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패류독이 허용기준치 이상 출현되었다고 발표된 해역에서는 국민보건과 우리상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채취, 판매하지 맙시다.
  • 기준치 이하의 어장에 대하여는 조기 수확하여 패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합시다.
  • 패독발생상황 신속전파를 위해 2006년부터 SMS(휴대폰 단문메시지)를 실시하오니 해당어업인께서는 상황전파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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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가공팀(☎ 055-860-8986)
최종수정일
2022-11-17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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