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친환경 방역소독

기존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및 유류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소모의 문제점이 있어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하여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한 모기유충 구제나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작업

  • 기간 : 11월중순~3월중순
  • 추진방향
    • 겨울철 모기서식처 조사 및 성충구제
    • 집단수용시설, 복지시설 등 방역소독
    • 민원발생지역 우선 방역소독 실시
  • 추진계획
    • 겨울철 모기서식처 조사
      : 읍면동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협조, 현지조사 병행

하절기 방역작업

  • 기간 : 5.1.~ 9.30.
  • 추진방향
    • 취약지역 방역소독 정기적 일정별 소독 실시
    • 민원지역 우선적 방역소독
    • 풍/수해 등 재난지역 집중 반복 소독
  • 추진계획
    • 분무소독
      • 대상 : 소하천변, 숲지대 마을주변, 쓰레기 적환장, 취약지역 등
      • 소독주기 : 1주 1회

모기유충구제

  • 추진방향
    • 모기유충 발생원 및 서식처 실태조사(유충밀도조사 병행)
  • 추진계획
    • 모기유충 발생원 및 서식처 조사
      • 기간 : 연중실시
      • 대상 : 고인물, 웅덩이, 하천, 유수지, 하수구, 정화조 등
      • 조사방법 : 기 파악된 지역 재조사, 대형빌딩·공동주택 지하 고인물 조사
    • 유충구제실시 : 조사된 유충밀도에 따라 약품살포 및 살포량 조절

소독업신고

  • 신고대상
    • 소독업으로 하려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삭제 <2014.12.31.>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관내소독업소 현황

관내소독업소 현황
소독업소명 사무실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남해방역 창선면 창선로 23-3 055-867-4758
경남방역 남해읍 화전로43번길 11-35 055-864-1178
금산종합환경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53-3 055-863-6110
주식회사 청소박사 남해읍 화전로78번길 17-30 055-864-4222
남해청소 남해읍 화전로 170, 1층 010-7175-0885

소독의무 대상시설

  • 빌딩, 아파트, 위생업소 등의 방역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사업장 등의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어 주기적으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함.
  • 일반주택 등의 방역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건물에서는 방역업체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도 방역소독을 실시 할 수 있음.

소독횟수 기준

  •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해당)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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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예방팀(☎ 055-860-8751)
최종수정일
2023-11-21 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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