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의 정의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세탁업 신규(소재지변경) 신고 사전 확인

  • 지역·지구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개발팀 ☏ 860-3411)
  • 지역·지구 가능 여부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 860-3411)
  • 건축물용도확인 : 건축물대장확인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 860-3091)
  • 오·폐수정화시설 관계 확인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860-3331)
  • 상호 가능 여부 : 군내 동일상호 금지 및 사용금지 상호 확인여부 : 위생안전팀 (☏860-8741)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세탁업 신규(소재지변경) 신고 구비서류

  • 공중영업신고서 1부. (위생안전팀 비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위생안전팀 비치)
  • 위생교육필증 1부. (문의 : 세탁업 경남지희 (☏ 248-1744)
  • 면허세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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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3-02-10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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